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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강유 제6문 제42호
剛柔
성품이 강한 사람이 엄하게 처신하면 한 집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품이 유순한 자가 엄하게 처신하면 친척과 담을 쌓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강하고 엄하더라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비록 유순하고 엄하더라도 은혜롭고 화합하게 하면 강함과 유순함을 능히 극복하게 된다.
性剛者는 尙嚴이면 一家解體하고 性柔者 尙嚴이면 六親離心이니
성갖자 상엄 일가해체 성유자 상엄 육친이심
雖剛嚴이라도 必恩하고 雖柔嚴이라도 有恩有和면 無剛無柔니라.
수강엄 필은 수유엄 유은유화 무강무유